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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와프예금 납부한 세금 495억 돌려 받을수 있을듯

엔화스와프 예금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한국씨티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세금을 곧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이 승소하자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은행들의 재판도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은행권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엔화스와프 예금 관련 과세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자 상당한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9월 이후 5년 이상 끌어온 엔화스와프 예금 과세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어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지만 이미 납부한 엔화스와프 예금 관련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엔화스와프 예금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은 ▦신한은행 100억원 ▦외환은행 80억원 ▦한국씨티은행 28억원 등으로 모두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3월 공동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과세부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은행은 엔화스와프 예금의 선물환 거래 이익 과세 문제가 발생하자 판매를 중단했으며 예금 가입 고객들에게 세금을 보상해준 뒤 위임장을 받아 과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07년 세금고지서를 받은 예금자들을 대신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번 씨티은행 승소 판결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고등법원ㆍ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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