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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 공동관리
입력2001-10-29 00:00:00
수정
2001.10.29 00:00:00
내달 28일까지 채무유예… 1조4천억원 출자전환 재의결
현대건설 채권단은 2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내달 28일까지 현대건설 채권행사를 동결시킨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이날 외환은행에서 전체채권금융기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1조4천억원 출자전환, 7천500억원 유상증자를 재의결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조1천500억원의 전체 출자전환.유상증자 물량 가운데 12개 금융기관 1천925억원어치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출자전환·유상증자를 반대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채권단협의회를 열게 되면 이미 자율적으로 결의한 1조4천억원 출자전환, 7천5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추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참여 금융기관 12곳은 출자전환.유상증자를 반대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헐값에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올해 현대건설 보유채권을 매각할 당시 원채권액 의 37%만 건졌다'며 '그러나 하나은행은 출자전환.유상증자에 참여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참여 금융 기관은 하나은행 사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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