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연수생 2만명 연내 도입

모범연수생제 신설 1만5,000명 체류 1년 연장도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2만명의 산업연수생이 조기에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예정된 불법체류 외국인 전원 출국조치로 인한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만명의 산업연수생을 올해 안에 입국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어 모범연수생제를 도입, 전체 산업연수생 규모의 10%에 이르는 1만4,550명에 대해 소정의 자격검증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업종별 산업연수생 정원을 논의, ▲ 중소제조업 13만명 ▲ 건설업 7,500명 ▲ 농축산업 5,000명 ▲ 연근해어업 3,00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단 건설업 분야는 지난 3월 불법체류자 신고 결과 5만6,0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4ㆍ4분기 중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벌여 인원증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연수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1년 연수를 거친 연수취업자의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연수생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관리회사의 위탁제도를 폐지하고 연수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연수생 운영의 전체 과정에 대해 송출기관이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수생의 이탈발생시 송출국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펼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