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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재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

뉴타운도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적용<br>판교신도시 내년이후 평형별 단계 분양

강북 재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 뉴타운도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적용판교신도시 내년이후 평형별 단계 분양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첨단 아파트엔 분양가 인센티브 • 분양시장 실수요자 중심 재편 예고 • 불붙은 원가연동제 논란 • 분양가 낮아지지만 수요자 부담은 여전 정부는 강북 재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만들어질 경우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기 및 방법이 '11월 전 평형 일괄분양'에서 '내년 이후 평형별 단계분양'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내년 초께, 25.7평 초과는 중반 이후에나 공급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4일 판교 공영개발 전면 확대에 따른 분양일정 등을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과 오찬 간담회에서 "강북 공영개발은 (토지 소유주들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공영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현행법상 강북 재개발은 소규모 개별사업에 머물기 때문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하면 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 투자, 재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안 단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판교 아파트 분양시기에 대해 "법령 정비 때문에 25.7평 초과는 내년 중반 이후에나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며 "25.7평 이하는 제도개선이 없을 경우 내년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평형 구분 없이 오는 11월 동시 분양하기로 했으나 채권입찰제 적용 등의 문제 때문에 내년 이후 단계분양으로 전략을 수정한 셈이다. 원가연동제 등 대상에 대해 한 부총리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며 "단 이중 채권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에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영개발로 추진될 뉴타운 등 강북 재개발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한 부총리는 "강북 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강북 지역 공영개발을 위한 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헌까지 생각한 적은 없으나 잘 생각해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볼 때 강북 재개발 특별법에 원가연동제 등 공영개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부총리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경제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동산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종합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가격안정을 이루면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현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입력시간 : 2005/08/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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