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일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위치·속력·조타실 대화내용 등의 운항정보를 기록하는 일종의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를 의무화하는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하는 300톤 이상의 선박은 즉시 이를 갖춰야 하며 기존 여객선은 500톤 이상일 경우 내년 7월부터 VDR를 설치해야 한다. 전체 연안여객선 170척 가운데 500톤 이상은 21척이다. VDR은 선박이 침수·침몰되더라도 정보가 손상되지 않으며 위치 표시 기능이 장착돼 있어 사고 이후에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여객선에 적용되는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여객선까지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제협약 규약을 국내 선박설비 기준에도 적용하겠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일본·중국 등 대부분 나라는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에만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0만원 상당이다.
개정안에는 또 사고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방수 손전등, 창문용 탈출망치 비치 등의 규정도 담았다. 이와 함께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을 고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강화했다. 새로 운항에 도입되는 선박은 경우 500톤, 기존은 1,000톤 이상일 경우 규정대로 이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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