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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상보험 이르면 11월 출시

금감원, 大生·교보 상품인가

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했을 때 직전 소득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개발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모두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상품은 질병 또는 재해로 퇴직했을 때 월 평균 소득(근로와 관계없는 배당금, 이자, 임대료 수익 등은 제외)의 60%를 90~180일간의 실직 확인 기간을 거쳐 1~3년간 매달 지급한다. 월 지급한도를 대한생명은 300만~500만원, 교보생명은 3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이 상품은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형태로 판매되며 보험료는 회사나 직원이, 또는 노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만일 실직후 재취업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다. 교보생명 상품의 경우 40세 남성이 실직후 3년간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2만8,000원 정도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이 상품을 이르면 11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보험 시장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소득보상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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