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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몽헌 회장 등 5억달러 송금 경위와 성격 조사
입력2003-05-30 00:00:00
수정
2003.05.30 00:00:00
고광본 기자
송두환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은 30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김재수 현대그룹 전 구조조정본부장을 소환, 북한 송금 경위와 정상회담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회장 등이 지난 2000년 6월 전후 북한에 보낸 5억달러(2억달러는 현대상선 대출금)의 자금조성 경위와 성격(7대사업 관련인지, 남북정상회담 대가인지) 등에 대해 밤샘 조사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과 남북교류협력법ㆍ외환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교류협력법 등의 공소시효(6월9일)에 비춰 일부 인사가 조기에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다음달로 예정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착공식 등 남북 경협사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감안,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정 회장 등을 상대로 현대측이 대북경협 7대사업 대가라고 주장한 송금액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경위, 통일부 승인 없이 청와대ㆍ국정원 등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 대북송금액을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한 정 회장 등이 대출금 전용 과정에서 이를 감추기 위해 현대상선의 장부조작 등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도 조사했다. 특히 송금 성격과 관련, 정 회장이 2월 “송금이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도 추궁했다. 대북송금이 경협계약 체결보다 두달이나 앞서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배경과 2000년 4월8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합의서를 교환하기 전날 정몽헌씨와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이 현지로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근영 당시 산업은행 총재에게 5,500억원의 대출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로 이기호 전 수석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발부 여부는 31일 결정된다. 또한 다음주 중 한광옥 청와대 전 비서실장을 소환, 대출외압 의혹을 조사한 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익치씨 등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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