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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맞은 내연 남녀 상습 절도
입력2006-06-20 17:08:43
수정
2006.06.20 17:08:43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여관에서 히로뽕을 맞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31.주거부정)ㆍ이모(30.여.주거부정)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 3월 15일 새벽 3시30분께 진주시 칠암동모 여관에 투숙한 뒤 히로뽕을 맞고 주인 방에 몰래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쳐 유흥주점 등에서 15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7일 하동에 있는 모 여관에 투숙해 히로뽕을 맞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2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모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히로뽕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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