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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씨 징역 10년
입력2001-04-25 00:00:00
수정
2001.04.25 00:00:00
'동방금고 사건' 중형선고2,300억원대의 불법대출 등으로 얼룩졌던 동방ㆍ대신금고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현준(33) 전 한국디지탈라인(KDL)사장과 이경자(57) 동방금고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10억원,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수원 대신금고 대표이사, 이각수 전 서울지방 국세청 5급 직원, 오갑진 전 동방금고 감사 등 6명에 대해 징역 1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대균 그린필 유통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2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에 대해 "한때 코스닥, 벤처 열풍을 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고율의 이자에 대한 부담, 자금 조달 및 관리 능력의 부재, 방만한 경영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부닥치게 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설펀드 조성, 주식공개 매수 사기, 회사 공금 유용, 출자자 불법대출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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