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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진 전 해병대 사령관 소환
입력2004-05-17 16:57:19
수정
2004.05.17 16:57:19
공금 3,000만원 유용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7일 예비역 중장인 이갑진 전 해병대사령관을 부대 공금을 유용 또는 전용한 혐의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병대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5~10월 부대 복지금 3,000만원을 사령부 운영자금이나 부대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복지금을 전용 또는 유용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날 귀가시켰다.
이씨는 해병대 사령관 시절이던 지난 99년 10월 부하간부의 진정으로 이 사건이 불거지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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