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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은 자금 투명화에 달렸다
입력2003-07-21 00:00:00
수정
2003.07.21 00:00:00
손철 기자
중앙선관위가 20일 정치개혁안을 내놓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자금의 공개검증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안에서 강조된 것은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노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통해 대선자금을 조사해서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기자회견 내용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정치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다.
굿모닝시티 뇌물비리사건으로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다.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치인의 `원죄`인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다는 것이 명분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이 모금, 지출될 수 있도록 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와 1회 5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수표와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가능토록 하고 1회 100만원 초과 및 연간 500만원이상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연간 3억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한도다. 연간 3억원에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면 그것만으로도 적지않은 돈이다. 중앙선관위가 기부방법과 절차만 언급하고 기부한도의 증액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정치후원금 규모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그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한도가 유지되는 한 모든 국회의원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소액후원금으로 한도를 채우고 소수자로부터 받은 거액의 후원금은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
그렇다면 모금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모금한도를 올리는 대신 국고보조금을 축소 또는 철폐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개혁안대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개혁의 실효를 여야가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말인 즉은 옳지만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하자는 주장으로 비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본다. 민주당이 소상하게 대선자금 내역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용서를 구할 경우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한나라당의 공개를 압박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같은 고해성사적인 정치자금 공개는 처벌이 전제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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