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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前인천시장 무죄
입력2003-12-18 00:00:00
수정
2003.12.18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8일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자판 전병희 전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병희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전씨의 진술이 뼈대에는 일관성이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98년 3월 인천 모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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