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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 첫 인정
입력2005-08-16 13:41:58
수정
2005.08.16 13:41:58
진 정통장관 "휴대전화 도ㆍ감청 기술적으로 가능"<br> 내년말까지 CDMA 암호방식 변경 추진
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휴대전화 도ㆍ감청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휴대전화 도ㆍ감청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정통부의 기존 입장에서 수정된 입장이라 주목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16일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무런경제적 유인없이 감청장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부품, 다수의 전문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기관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또 "200여 휴대전화 기지국 이동교환기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휴대전화에서도 감청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기지국장비 개발업체는 감청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등과같은 신기술도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에 대한 도ㆍ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유선중계구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감청이 국가정보원 발표대로 국가정보기관이 합법적인 감청을 하던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추정된다"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구간에서 불법감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설명했다.
무선구간의 불법감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청장비 개발의 난이도가 상용기지국대비 높다는 점, 감청장비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 전문인력, 재원 조달 능력의 어려움, 감청장비의 해외 도입의 어려움 등을 들어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합법 감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범죄수사 목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감청이 허용돼야지만 국민의 사생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므로 이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등을 위해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실시하는 합법적인 감청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합법적인 감청에는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빠르면 내년 말까지 개인별 통화를 암호화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음성암호화부호를 도입, 현행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시스템 암호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이는 현행 CDMA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인별 대역확산부호는 전자적고유번호(ESN)를 알면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암호는 2003년말에 상용화된 WCDMA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내년 말까지 복제단말기에 의한 불법 감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ㆍ착신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복제 단말기 사용자의 수사기관 고발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ㆍ착신 인증제'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을 때마다 단말기에 장착된 암호키가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인증번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구형 단말기의 경우에도 대리점 등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발신 인증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이르면 통신회사의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는 내년 말부터 복제전화 사용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라고 정통부는 강조했다.
정통부는 연말까지 불법 복제 단말기를 탐지하는 시스템(FMS) 기능을 보강하는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불법복제 단말기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복제 단말기 유통관련자를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도청장비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휴대용 도청탐지 장비를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후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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