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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객관적 지표바탕 결정
입력2003-12-01 00:00:00
수정
2003.12.01 00:00:00
전용호 기자
내년부터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율, 고용증가율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준거지표로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만을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일반 개별사업장의 임금교섭처럼 노사단체가 전략적으로 제시한 최초 요구 안에 귀속돼 양측간의 중간 수준에서 타협되는 방식으로 결정 되면서 노사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입법예고 안은 이와함께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 감액 적용 폐지
▲적용대상에 양성훈련생 포함
▲수습노동자 적용 제외에서 일정기간 감액 적용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일부 확대했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거나 감액 적용되는 근로자는
▲연소근로자(18세미만, 6개월 미만 근속자)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정신ㆍ신체 장애인 등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된 개정안과는 별도로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입법안이 경영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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