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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대우회장에 징역15년·추징금 23兆 구형
입력2006-05-09 18:20:19
수정
2006.05.09 18:20:19
검찰, 10일 결심공판서
김우중 前대우회장에 징역15년·추징금 23兆 구형
검찰, 10일 결심공판서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358억원이 구형됐다.
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 횡령, 재산 국외도피,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우사태는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가와 국민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환자복 차림에 링거를 꽂고 참석한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본의 아니게 대우로 인해 어려움과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그룹 해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임직원과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A4용지 2장 분량의 메모를 읽어 내렸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대우사태의 원인은 정책 실패로 인해 예고 없이 찾아온 외환위기에 있다"며 "그 책임을 기업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7년과 98년 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분식한 장부로 금융기관 신용대출 등으로 9조8,000억여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와 BFC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94∼99년 허위 수출계약서로 은행에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21억달러를 사기 대출받은 혐의와 94년 9월 보증 신용장 신용한도를 속여 은행에서 2억2,000만여달러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입력시간 : 2006/05/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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