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7월께 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사

5월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께 대기업 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5월 한달 동안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서면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업 외에 중점관리대상 기업과 위장 계열사 혐의가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조사를 하는데 한달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7월께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자진신고 내용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지분이 30% 이상으로 최다출자자에 해당함에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 제재 수위를 낮춰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