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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회비 '10%룰' 폐지 해달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금융위 간담회서 요청 예정

"카드슈랑스 25%룰도 완화해야"

연회비 5,000원인 신용카드를 새로 만든 A씨가 카드 모집인으로부터 700원짜리 볼펜을 가입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이는 실상 '불법'이다. 법규상 카드사들은 가입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선물이나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른바 '10% 룰'이다.

카드사나 보험사들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들 중에는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오는 22일 규제개혁과 관련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규제들을 개혁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카드슈랑스 25%의 룰'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규제 역시 시작은 은행의 방카슈랑스가 대상이었지만 카드 업계가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카드사에도 적용됐다.



25%의 룰이란 대형 보험회사가 독점할 수 없도록 은행에서 판매하는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카드슈랑스는 주로 텔레마케터(TM)를 통해 이뤄지는데 대형 카드사들은 자체 TM 조직을 갖추고 있어 카드슈랑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결국 중소 보험업체들만이 카드슈랑스의 고객인 것이다.

카드사들의 숙원이었던 사업 진출 범위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은 카드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 식의 현 규제를 'OO만 제외하면 가능하다'는 식의 규제로 풀어달라는 것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네거티브로 바뀌면 여행사·제조업체·증권사와 협업해 수익원을 다양화할 수 있다"며 "수수료 규제 등으로 수익원이 한정된 현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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