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ea타임] 獨, 내년부터 매춘합법화
입력2001-12-23 00:00:00
수정
2001.12.23 00:00:00
독일에서 내년부터 매춘이 합법화돼 매춘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권과 노동권을 누리게 된다.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은 20일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불구, 집권 사민당 및 녹색당 연립정부의 찬성으로 매춘을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매춘종사자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대금지불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 서비스 요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베를린=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