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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전 간부 취업청탁 혐의 잇단 적발
입력2005-10-13 17:04:41
수정
2005.10.13 17:04:41
한국노총 울산본부 전 간부들이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입사 청탁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중 달아난 전 간부의 검거 여부에 따라 전면 수사확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현대차 취업비리에 이은 또 다른 대규모 취업비리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3일 유화업체 취업 희망자로부터 입사 청탁대가로 지난 1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한국노총 울산본부 산하조직 전 간부 민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2명의 유화업체 취업희망자로부터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간부 장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유화업체 취업 희망자 3명 모두 입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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