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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수사 채용비리 사측도 조사
입력2005-05-20 18:02:23
수정
2005.05.20 18:02:23
현대車 수사 채용비리 사측도 조사
회사간부 2명 소환 인사청탁·금품수수 여부 추궁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현대차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20일 일부 노조 간부들이 회사 관계자들에 취업 청탁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 이날 사측 고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노사 양측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대차 지원사업부 이모(56) 상무와 노사협력팀 이모(42)차장 등 2명을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노조 간부로부터 인사 청탁 및 압력을 받았는지와 금품 등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노조 간부들이 직접 입사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으며 금품수수나 노사간의 돈거래 의혹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일단 돌려 보낸 뒤 필요하면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임 집행부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에서도 상당부분 단서를 포착,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핵심 전임 노조의 간부들에 대해 본격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05/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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