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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자 보호법률] 서민보호·사채업자도 양성화

연체이자율 한도 규제-부당 채권추심 금지등재정경제부가 8일 내놓은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을 보호하고 사채업자도 양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카드ㆍ은행ㆍ금고 등 기존의 제도권 금융사의 연체이자율도 최고한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제도 금융권과 사채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최고수준을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라며 "최고이자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앞으로의 여론의 추이와 상황 등을 통해 한도나 규정 등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한도 등을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법률안의 주요 내용. ◇제도 금융기관과의 공통 적용=앞으로는 사채뿐 아니라 카드ㆍ금고ㆍ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의 연체이자율도 최고한도를 규제받게 된다. 조달금리,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연체이자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위가 연체이자율의 최고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당한 자기채권추심행위의 금지도 적용된다.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ㆍ협박ㆍ심야방문 등을 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사채업자의 최고 이자 연60%로 제한=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여신을 제공할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이 연60%로 제한된다. 재경부가 소액여신기준을 3,0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평균대출금액이 1,00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해서 서민보호측면에서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한 것이다. 너무나 적은 소액기준을 정하면 기준금액 이하의 대출금액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금액을 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고이자율을 60%로 제한한 것은 당초 공청회에서 제시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에 신고된 사례의 평균 여신금리가 연 277% 수준으로 최소 60%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면 사채업자들이 사채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 도입 초기에는 현실적인 금리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의 재경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민보호와 사채업자 양성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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