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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 '신호제지 지분경쟁' 우위
입력2005-12-09 20:57:44
수정
2005.12.09 20:57:44
법원, 신호측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법원이 국일제지와 아람FSIㆍ신한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신호제지 경영권을 둘러싸고 현 경영진과 분쟁을 벌여온 국일제지측이 지분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됐다.
9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신호제지측이 제기한 ‘신한은행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등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인해 신호제지측과 아람FSIㆍ국일제지ㆍ신한은행의 지분 비율은 31대51의 비율로 역전됐다.
신호제지는 오는 13일 이사후보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람FSI와 국일제지측은 우위로 올라선 지분을 행사,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후보를 쉽사리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또 이승국 신호제지 회장 해임건을 주요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져 신호제지 이사회 멤버에서 국일제지측이 과반수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아람FSI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시 주총에서 추가 이사를 선임한 후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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