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실리콘 “최종부도 처리”

국내 2위의 태양광업체인 한국실리콘은 “만기 어음 8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28일 해당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되자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29일 한국실리콘에 대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회사재산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법정관리 승인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승인이 떨어지면 법원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업체가 회생 계획안을 협의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