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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해양, "韓·日어업협정, 독도 영유권 영향없어"
입력2005-03-21 11:23:09
수정
2005.03.21 11:23:09
독도 해상경비 대폭 강화, 접안시설·등반로 정비
정부는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독도 주변에 해양경찰청의 1천t급 이상 대형함정을 투입하고 헬기를통한 항공 감시체계를 갖추는 등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도의 민간인 출입이 허용돼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오는 9월까지 22억원을 들여 선박 접안시설과 등반로 난간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배타적경제수역(EEZ)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어떤 영향도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조업이 전면 중단돼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1999년 어업협정 발효 이후 6년간 상대방 EEZ 수역에서의 어획량도 우리측이 일본보다 1.6배 많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오 장관은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가상적인 EEZ 중간선에서 양국의 극심한 마찰과 해상충돌이 우려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다시 부각돼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오히려 부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독도 출입 허용에 따른 인명 안전과 해상경비대책으로 독도 경비를현재 중.대형 함정 체제에서 1천t급 이상 대형함정 체제로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무단 상륙기도를 막기 위해 동해지역에 헬기를 배치, 항공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또 대형 경비함정에 해경 특수기동대를 탑승시켜 현장 나포태세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오 장관은 말했다.
이와 함께 운항선박 증가에 대비해 울릉.독도항로에 해경 경비함정을 늘리고 기상악화때 출항을 통제하고 과승.과적 점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독도의 접안시설 주변에 난간을 설치하고 구명장비 등 안전장비를 비치하는 한편, 급격한 기상변화에 대비해 대피소를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문화재청의 학술조사결과를 토대로 독도의 적정 방문인원을 1회 47명,하루 141명, 연간 5천600명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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