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EO보수 주주가 정한다
입력2003-10-21 00:00:00
수정
2003.10.21 00:00:00
이병관 기자
최근 최고 경영층의 터무니없이 많은 보수가 비난을 사면서 주주들이 직접 최고 경영자(CEO)를 포함해 경영진의 보상을 책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범 세계적인 기업지배구조 표준안 작성을 주도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달 초 개최 예정인 회원국 운영그룹에서 주주의 기업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OECD안은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미국 등 회계부정 스캔들로 기업 감독 조항을 강화하고 있는 회원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OECD는 주주가 별도의 독립 보상위원회 멤버를 뽑고 이들 위원회가 경영층의 보상 패키지를 정하는 간접 감독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업 부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아예 주주가 직접 보상 수준을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OECD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념상 이사회는 경영진의 주요 정책과 보수의 적정성 등을 최종적으로 검증, 견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보조 및 거수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선안은 이밖에 주주의 이사 선임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경영진 보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의 보상 패키지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