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1일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고 고객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고지하는 등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했다.
현대차가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를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접수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되며, 서류 확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 2륜구동, 자동변속기)로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SEN TV 보도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