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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공사 구청서 대행
입력2003-02-03 00:00:00
수정
2003.02.03 00:00:00
김성수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각 가정이 집안에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 때 구청에서 공사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부터는 주차 면수에 따라 지원 보조금도 확대 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방안에 따르면 주민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직접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오는 7월부터 각 구청이 신청을 받아 공사를 대행하기로 했다. 또 차량 보유대수에 한 집에 1대로 제한됐던 보조금을 주차 면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설 주차장이 2대 차량을 수용할 경우 기존에는 공사비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4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는 셈이다.
시는 이와 함께 화단 등 바닥을 정리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는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8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내집 주차장을 설치한 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 99년부터 대문이나 담을 헐고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공사비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해 주고 있다”며 “현재까지 모두 1만293면의 주차장이 설치돼 5,000억원 가량의 주차장 건설 예산을 줄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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