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기본권 침해" 위헌심판 제청 관련기사 간통 옥소리 반격(?) 박철 "아직 끝난 게…" 女스타 노출사고·성폭행도 짜고치는 고스톱? 이시연 "이제 진짜 여자의 몸" 제대로 보라! '3차례 간통' 옥소리 "내가 왜?" 적반하장? 헉! 나훈아 이번엔 진짜 벗었어? 너무해! 송일국 '깡패 손자라서 여자에 주먹질(?)' 몸팔러 왔나… 술집 출신 '미수다'걸 누구? 장나라 낙태만 무려 9번? 할말 잃고 충격! 장경희 "형은이 죽음 말할 자신 없다" 눈물 원종배 전 아나운서 알고보니 암 투병중! 교통사고 김원효 병원 대신 경찰서행! 왜? 코디 성폭행·촬영 개그맨 "연인관계였는데" 중도하차! 김지수 건강 얼마나 안좋기에.. 곽현화 '고의적 유두 노출' 과연 있을수가.. 남친 없다던 여가수 과도한 성관계로 질병? 탤런트 옥소리(40)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소리 측은 30일 옥소리의 간통 사건을 담당한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간통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통죄는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옥소리는 간통죄의 여성보호 측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간통죄가 여성보호의 정책적 기여에 확인된 바 없고,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간통죄의 여성보호 효과도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옥소리 측 이번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거쳐 제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제청이 결정될 경우 헌재의 판결 확정 전까지 옥소리의 간통 사건은 진행이 중지된다. 한편 옥소리의 배우자 박철(40)은 지난해 10월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옥소리와 팝페라 가수 정모(38)씨, 이탈이라인 요리사 G씨 등을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 '3차례 간통' 옥소리 결국 기소… 죗값은? ☞ 노골적 노출 옥소리 간통 몰카 결국 나오나 ☞ 옥소리 "박철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내놔!" ☞ 정씨, 옥소리와 성관계 인정 "죄값 받겠다" ☞ 김미미 "내 핑계대고 간통 행각" 심경고백 한국아이닷컴 김재범기자 kjb@hankooki.com 입력시간 : 2008/01/30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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