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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ㆍ등록세 탈루 원천봉쇄
입력2003-09-19 00:00:00
수정
2003.09.19 00:00:00
권구찬 기자
오는 2005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거래 종합전산망이 구축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취득가격을 허위 또는 축소해 신고할 경우 취ㆍ등록세를 부과하는 시ㆍ군ㆍ구에 즉각 포착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지자체로 부터 전자검인계약을 받을 경우 최고 35만원이 부과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5년부터 전자검인계약서 제도를 도입해도 일선 부동산중개업소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실거래가 과세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 취ㆍ등록세 부과에 앞서 거래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실거래 가격이 노출되면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과 취ㆍ등록세등 부동산관련 세금 탈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언론인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거래가 파악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류윤호 토지국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토지전산망을 주택거래내역까지 포괄하는 부동산거래 종합정보망으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전자검인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산망을 종합부동산정보망과 연결하면 실거래가격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 종합정보망과 전자검인계약서제도는 내년 상반기중 시험운영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류국장은 이어 “지자체가 확보한 거래내역은 부동산을 산 사람의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산망(ITS)과도 연결돼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내역까지 검증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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