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다음달 16일부터 'KDB다이렉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모든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금ㆍ출금ㆍ이체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수료 면제대상이던 자동화기기는 우체국ㆍ우리은행 자동화기기에 국한됐는데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전달 중 50만원 이상 입금이체 실적이 있거나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조건을 없앴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월급통장을 개설하거나 평균잔액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경우에만 수수료 할인 혹은 면제혜택을 준다.
KDB다이렉트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상품에도 연 3.5% 이자를 지급하면서 큰 인기를 모아 출시 9개월 만에 예수금 1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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