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D.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 협의 끝에 야간 통금조치를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주한미군이 3일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잇따른 미군범죄의 대책으로 지난해 10월 야간통행을 30일간 금지한 뒤 이를 90일간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적용 시간이 달라졌다. 주중에는 자정∼오전 5시, 주말 오전 3∼5시였던 금지시간이 주말ㆍ주중 상관없이 오전 1∼5시로 변경됐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외출량이 많은 주말의 통금 시간을 늘려잡아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해당시간 주한 미대사관 소속 장병을 제외한 모든 장교와 사병의 부대 밖 통행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다 9년 만인 지난해 7월2일 전면 해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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