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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500억미만 中企도 '공동워크아웃'
입력2004-05-31 18:44:30
수정
2004.05.31 18:44:30
은행연합회, 이르면 4일 방안 확정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이 아닌 대출잔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채권단의 75% 또는 3분의 2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금융권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워크아웃 적용 기준도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각 은행이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해온 ‘상시 기업 신용위험평가제도’에 맞춰 설정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 방안을 이르면 오는 4일까지 확정,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부실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단 75%(채권액기준)의 동의를 얻어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적용됐던 채권은행 협약을 개정해 대출규모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공동워크아웃을 위한 채권단 동의율을 구조조정촉진법처럼 75%이상으로 할지 3분의2이상 채권단 동의로 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75%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채권이 많아 이들에게 협약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동워크아웃의 성패는 2금융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또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을 적용하기위한 판정기준으로 각 은행이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씩 여신규모 3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시기업 신용위험평가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감사에서 부적정의견을 받은 상장기업 ▦이자보상배율 1.0미만인 기업 ▦여신 등급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기업에 적용된다. 지난해말 기준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은 총 1,092개이며, 올해는 이 보다 300~400개 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자율협약이지만 일정한 구속력이 없으면 채권단 사이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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