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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한도 확대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액면기준 5,000만원으로…2003년까지 시행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액면기준 1,8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액면기준 5,000만원이하 주식은 전액 비과세하고 액면기준 3억원이하는 10%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해 4월중 본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부터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에 설립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까지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0.4%)만 과세토록 했다.
연기금이 상장ㆍ협회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전액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4개 국가관리기금은 현재 주식투자에 대해 법인세ㆍ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기금 등 26개 민간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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