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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 IT사업 지재권 개발업체·정부 공동 소유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정보기술(IT)ㆍ소프트웨어(SW)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은 개발업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갖는다. 그동안에는 발주자인 정부가 단독으로 소유해왔다. 정부는 27일 오전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원칙적으로 지재권을 발주기관인 정부와 개발업체가 공동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계예규 등 관련 규정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TㆍSW 개발업체는 앞으로 지재권을 활용할 경우 발주자인 정부 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지재권 행사에 따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해졌다. 다만 지재권의 제3자 양도 등 처분시에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저가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또 정부가 개발된 SW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사전에 대상 기관과 범위를 제시해 개발업체가 용역 결과물의 활용범위, 중요도 등을 감안, 적정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ITㆍSW 용역을 발주할 경우 관행적으로 모든 저작권을 소유하는 바람에 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다른 상품을 개발해 수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지재권 196건 중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경우는 87.8%인 1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개발업체 소유는 5건(2.6%), 공동 소유는 8건(4.1%)에 불과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ITㆍSW의 내수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 개발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돼 민간의 개발의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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