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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고백 집단소송대상 안돼"

금감원 감리·회계위반 제재조치 없을듯

과거 3,000억원 규모의 회계위반을 했다고 자진 공시한 두산산업개발은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금융감독원이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감리(회계처리 적정성 감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회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8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자진 공시한 뒤 모두 털어낼 경우 2년간 집단소송에서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산산업의 경우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리과정에서 고해성사를 한 대한항공과는 달리 두산산업개발은 공정고시를 통해 자진 신고한 만큼 이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며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5일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48조에 따라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년 말까지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자진신고는 검찰이 진행 중인 비자금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에 따라 외감법 위반 등에 따른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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