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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날 '납세자의 날'로 바뀐다
입력2000-02-28 00:00:00
수정
2000.02.28 00:00:00
온종훈 기자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더욱 강조한 「조세의 날」을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 다양한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를 꾸밀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1,115명을 선정, 표창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2년 세무조사 면제, 세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담보면제, 성실납세증을 발급해 1년간 공항 의전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게임용 CD를 만들어 보급하고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인기탤런트 고소영씨를 3일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1일 명예실장」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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