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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제회계기준 적용
입력2003-09-30 00:00:00
수정
2003.09.30 00:00:00
정구영 기자
유럽연합(EU)은 오는 2005년부터 역내 상장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그간의 개별적인 회계기준 대신 국제회계기준을 새로 채택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미국의 엔론 회계부정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예정됐던 EU의 이번 조치는 회계비리로부터 15개 EU 회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오는 200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역내 금융시장 통합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평가된다. 실제 역내 상장업체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면 경쟁과 투명성을 제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15개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 의회는 지난해 역내 회계기준 단일화 필요성에 합의, 그 동안 기준 단일화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은행 및 보험업계의 압력에 따라 파생상품 부문 회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을 미뤄 일부 불완전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 영국 런던의 중립적인 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파생상품 회계 기준안을 마련토록 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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