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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환경기준 미달협력社 자격박탈
입력2001-11-05 00:00:00
수정
2001.11.05 00:00:00
삼성에버랜드는 내년부터 자체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는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에버랜드는 이를위해 자체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오염 기준을 법적기준인 10ppm 보다 훨씬 낮은 3ppm 이하로 관리하는등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환경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연 1회 협력업체에 대해 환경평가를 실시, 우수업체는 1년간 수의계약을 맺고 등외업체는 영구적으로 협력업체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환경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허태학 사장은 "앞으로 환경관리가 기업경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내법규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자체사업장은 물론 협력업체에도 적용해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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