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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반입설비 엄격제한
입력2003-12-10 00:00:00
수정
2003.12.10 00:00:00
임석훈 기자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설비가 식품 전용기계, 염색용설비, 단순 전자제품 등의 조립라인으로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설비를 옮겨 개성공단에서 싼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려던 진출희망기업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개성공단, 대북교역 문제점과 해결`이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이 가입한 미사일통제체제(MTCR), 바제나르협약(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등에 의해 `위험국가`로 분류돼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설비반입이 제한된다. 이는 북한이 무기제조에 이용하는 등 생산설비를 이중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수출통제하에 북한 반입이 허용되는 설비는 농산물ㆍ식품전용기계, 면사ㆍ직물ㆍ봉제ㆍ자수ㆍ염색용 등의 설비, 단순 전자제품의 조립라인 뿐이며 금속, 기계를 가공하는 공작기계, 검사장비, 전자ㆍ레이저ㆍ광학관련장비, 화학제품설비, 첨단산업설비 및 소재, 미국산 부품이 사용된 설비 등은 반출이 어렵다는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특히 원자재중 전자부품, 기계부품,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 센서 및 기능부품, 화학제품 등에는 MTCR, NSG, 화학무기통제대상이 많아 이를 반출할 경우 외교적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산 제품은 지난해 8월 2년간 수출제재를 내린 미국과 일본, EU로부터 최고 수십배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요 시장으로의 완제품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부여도 세계무역기구 최혜국대우(MFN)위반으로 경쟁 외국기업로부터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전자, 기계업종의 부품생산이나 중간재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완제품은 남한에서 생산, 수출해야 하며 무관세혜택에 대한 국제적 인정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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