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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協 "불법 관광숙박업 레지던스 고발"

"관광진흥법 위반"

최근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가 급증하면서 호텔 업계와 레지던스 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호텔 업계가 전국 20여개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객실에 주방시설과 인터넷 회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일반 가정집처럼 꾸미고 룸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호텔식 주거시설이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31일 “국내 22개 레지던스가 현행 법을 어기고 불법 호텔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 레지던스를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만 관광호텔협회장은 “지난 3개월간 국내 22개 레지던스 영업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레지던스가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후 호텔로 시설을 개조해 저가의 객실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불법 호텔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서울 19곳, 수원 2곳, 부산 1곳 등 22곳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모두 현행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레지던스 업체들의 불법 건축용도변경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위반 사실은 검찰청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호텔협회 측은 “국내에서 호텔영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광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대부분 레지던스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호텔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단기숙박 등의 영업행위를 하며 고객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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