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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 제한 개선' 인권위 권고 경찰청 "수용 못한다"
입력2006-06-09 17:29:51
수정
2006.06.09 17:29:51
“여경을 많이 뽑으면 현장 치안력이 떨어진다.” “여성 내근업무 늘리면 된다.”
경찰청이 9일 경찰관 공개채용시 여성보다 남성을 훨씬 많이 뽑는 채용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경찰청은 지난 1월 인권위가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여성 신입생 10% 한정과 순경 공채시 여성을 20∼30%로 제한하는 관행을 고칠 것을 주문했지만 치안력 부재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경찰청은 경찰업무는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조직 인사에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비중이 높아져 외근과 내근업무간 원활한 이동이 힘들 경우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찰 특성상 현장 치안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수월한 조건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무조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는 경찰의 논리는 부당하다”며 “체력이 약한 남성과 체력이 강한 여성이 있듯 성별이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계는 경찰청 방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인권위는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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