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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프로그램 역분석 통해 만든 새제품 저작권 침해 아니다"

창작성 갖췄다면…

[화제의 해외판결] "프로그램 역분석 통해 만든 새제품 저작권 침해 아니다" 창작성 갖췄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역분석)'이란 주로 하드웨어 완제품을 구입한 후 그 제품의 기술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이를 분해 또는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램의 역분석은 완제품에 해당되는 목적 프로그램을 역추적하여 원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의 복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와 관련,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 제작 판매사 소니가 자사의 프로그램이 역분석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미국 코넥틱스사가 제작, 판매하던 가상게임스테이션(Virtual Game Station, VGS)에 대한 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 VGS는 PS게임을 컨솔 본체와 TV 없이 PC와 CD롬만으로 즐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PS콘솔을 역분석, 제작했다. 이에 대해 미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2000년 2월 "VGS는 PS의 대체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창작성을 갖춘 새로운 제품이다"는 이유로 소니의 신청을 기각했다.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결과 추출된 알고리즘(컴퓨터 작동 절차 등)을 기초로 별개의 표현을 가진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우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1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에 관한 조항으로 제2조 제10호 및 제12조의 2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에 대해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 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개정 이전부터 역분석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죄는 국내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96년 8월 ㈜우미정보가 병원 종합관리프로그램인 '챠트마스타'를 개발, 병원 등에 판매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 프로그래머가 그 소스프로그램의 일부만을 수정해 대부분의 기능이 유사한 '컴닥터'를 제작, 판매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2785 판결). 다만, 이러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표현과 비교하였을 때 창작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도에 그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김정훈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주) jhk@barunlaw.com 법무법인 바른(Kim,Chang&Lee) 입력시간 : 2006/06/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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