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불시 환경측정
입력2006-06-07 18:04:54
수정
2006.06.07 18:04:54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중 입법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거나 외부의 측정기관에 측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해당 노동관서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노동관서가 불시에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또 작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40여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