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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2007-09-06 17:36:35
수정
2007.09.06 17:36:35
정몽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규남 기자 ky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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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글로벌 경영 탄력
이색 사회봉사명령 눈길
[사설] 다행스런 정몽구회장 집행유예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구속을 면하게 돼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사회공헌 실천과 준법경영 강연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상을 추구하는 법과 모순적인 현실의 간극을 조화시키는 게 법관의 역할"이라며 "정 회장은 현대차 경영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고 정 회장의 부재로 현대차가 넘어지면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이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정 회장이 각계 인사들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 뒤 오는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출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환경보전사업 등에 쓸 것 등이며 이행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정 회장이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 등에게 직접 강연하고 같은 주제로 일간지 등에 기고할 것 등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1,000억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정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입력시간 : 2007/09/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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