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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래방·PC방 들락거리는 이유는…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 의무화<br>업계, 관련상품 출시 발빠른 움직임

손해보험사들이 노래방ㆍ유흥주점ㆍPC방ㆍ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23일부터 타인의 신체, 재산상 손해 배상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 손보사들은 이 시장의 잠재 가입 수요가 많고 종합보험 형태로 가면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어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일 삼성화재ㆍ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이 1년짜리 일반보험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선보이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들은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따른 배상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새로 사업체를 만들 경우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업체는 제도 시행 후 6개월 뒤인 8월23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의무 가입 한도는 대인은 인당 1억원, 대물은 사고당 1억원이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200만원)가 부과된다. 의무 가입 대상 업체는 전국에 산재한 22종의 다중이용업소 사업체 86만개 가운데 소방방재청의 안전 점검을 받은 18만6,000여 업체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일단 일반보험부터 판 뒤 3월에는 3년 이상 상품인 장기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장기상품의 경우 의무화되는 배상책임 담보가 기본계약으로만 가능한지, 특약형으로도 가능한지 확정되지 않아 상품인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융 당국과 업계의 논의를 거쳐 3월 초 무렵에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손보사들은 이 시장의 확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의무 가입 업체가 공식적으로는 18만6,000여개이지만 보험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면 가입 업체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일반보험은 보험료가 몇 천원에서 많아야 2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휴업 손해 ▦풍수해 손해 ▦본인(사업주) 손해 ▦시설 소유 관리 손해 등 종합보험 형태로 시장을 키우면 시장성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파생 시장이 괜찮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초기 진입 단계부터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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