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8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나선 혐의로 일반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은 7개 종목을 선정, 2010년 10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고가매수주문(21만8,966회)과 가장매매(11만1,935회), 통정매매(9만4,410회) 등 총 42만8,590회의 시제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총 22억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 측 관계자는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가장ㆍ통정매매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해 투자자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사업내용과 영업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ㆍ분산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