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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 혐의로 일반투자자 1명 검찰 고발

한 일반 투자자가 다수 명의 계좌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8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나선 혐의로 일반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은 7개 종목을 선정, 2010년 10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고가매수주문(21만8,966회)과 가장매매(11만1,935회), 통정매매(9만4,410회) 등 총 42만8,590회의 시제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총 22억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 측 관계자는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가장ㆍ통정매매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해 투자자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사업내용과 영업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ㆍ분산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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