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지난 21일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면서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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