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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5월부터 2년동안 면제
입력2008-03-18 17:48:43
수정
2008.03.18 17:48:43
오는 5월부터 2년 동안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 공포안과 LPG 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을 ㎏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의 디지털 방송 활성화 특별법 공포안과 교통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ㆍ고속버스ㆍ도시철도ㆍ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중교통 육성ㆍ촉진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이나 자동응답 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요금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시행령과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환경보호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환경협력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미국 정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사면 또는 복권을 단행할 경우 해당 사면 등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즉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면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가동되는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이나 감형ㆍ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담은 심의서를 사면이 시행된 즉시 공개하며 회의록은 사면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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