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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행정자치 예산.법안 심의
입력1998-09-30 10:20:00
수정
2002.10.22 10:42:06
정부와 여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자민련 李台燮정책위의장 및 金正吉행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행정자치 관련 새해 예산안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협의한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공부문 경영 혁신을 위해 정부조직 중 사업적 성격이 강한일부 기관을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지정, 기관장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채용해 사업성과에 따른 책임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책임경영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알려졌다.
행자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인 법안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모두 22건이다.
당정은 또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시행을 경제난 심화에 따라 당분간 보류키로 한데 따른 후속대책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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