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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데이타통상, '새롬데이타맨' 상표사용금지 신청

서울데이타통상은 신청서에서 『지난 92년 데이타맨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컴퓨터 마우스와 스피커 등에 부착해 판매해 왔다』며 『새롬 등이 데이타맨 상표로 소프트웨어를 판매·전시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새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94년 「새롬데이타맨」을 처음 출시할 당시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권 개념이 희박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데이타통상이 디스켓·키보드 등 하드웨어 관련상품에만 상표권을 등록한 만큼 통신소프트웨어인 새롬데이타맨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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